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x와 같이사는 아들의 영주권

지역Texas 아이디G**201**** 공감0
조회2,144 작성일3/5/2015 10:38:32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CA에 x와이프와 살고있는 저의 아들을 같이 신청하려합니다
이혼 판결문에 x와이프가 양육권을 갖고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5/2015 11:42:07 A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의 자녀라면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이시고, 전 결혼의 이혼에서 양육권을 포기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5 11:54:43 AM
양육권이 없어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족이민 청원을 통해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자녀의 만18세 생일전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