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5/2015 11:42:07 AM 안녕하세요미국 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의 자녀라면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이시고, 전 결혼의 이혼에서 양육권을 포기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3/5/2015 11:54:43 AM 양육권이 없어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족이민 청원을 통해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자녀의 만18세 생일전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한국:(050)45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