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인터뷰장소 변경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1,790 작성일3/4/2015 9:18:24 AM
형제초청을 오래전에 한국에서 신청하여,가족들은 주한미대사관에서 곧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학업중인 큰 아이가 21세가 넘어 주한 미대사관에 아동보호법에 의한 인터뷰대상자 확인 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상자로 확인받은 후, 한국 들어가지 않고
미국에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5/2015 9:20:37 AM
안녕하세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과정을 진행중이시라면, 인터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뷰 날짜 변경이 가능하시니, 큰 자녀분께서 가능하신 날짜로 변경신청 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5 11:39:45 AM
미국내 수속으로 진행하다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변경은 이민국 양식 I-824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진행하다 미국내 수속으로 변경하는것은 문호가 열려있고 한법적인 장기체류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바로 영주권(I-485)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답변일 3/6/2015 5:15:16 AM
두분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