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15 8:20:58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추방유예 혜택을 받으셨어도,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