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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유예자(DACA)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bbong**** 공감0
조회2,886 작성일3/3/2015 7:36:31 PM
만16세 미만때 e-2 비자로 이민왔었구요.
21살때 f-1비자로 바꾸다 변호사 실수로 인해 불체가 되었습니다.

그후 DACA 혜택받은 상태이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영주권 스폰을 해주실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저의 이모나 친척들이 전부다 현재 시민권자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형제 초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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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15 8:20:58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추방유예 혜택을 받으셨어도,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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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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