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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정식영주권신청은 어떻게 하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qkfzl**** 공감0
조회1,915 작성일3/3/2015 8:34:53 AM
결혼을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고 이번 3월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정식영주권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또한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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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15 2:35:49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신지 2년 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 I-751 양식과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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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15 12:34:23 PM
광역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서 Form I-751을 접 수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접수할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알아서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등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서 신청서와 보완서류를 접수했다는 영수증을 받아 두도록 합니다.

Form I-751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영주권'도장을 받았다면 인터뷰를 받은 날이 영주권 날짜이고,모국에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했다면 미국에 입국한 날이 됩니다.

접수기간의 계산은 결혼식 날이나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혹은 우편으로 진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데 주의 하십시요. 90일 접수기간은 신분변경 인터뷰에서건 이민한 날짜이건 간에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시작된 날로부터 만21개월이 될 때 시작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시기를 놓친 접수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잊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제시간에 접수를 하면 다시 6개월 동안 합법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데,이민국은 이 기간동안 청원에 대한 결정을 통고해 줍니다. 이 사이에 모국에 나갔다 들어와야 한다면 여권과, 영주권, 이민국에서 받은 공식 접수증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Form l-751은 결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 인과 시민권자인 배우자 쌍방이 함께 서명하는 '공동' 청원서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2년전 인터뷰 때에 제출한 것들과 비슷한 종류이지만 날짜는 최근 것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부부 가 함께 살고 있으며, 아이가 있고 공동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소득 세 신고를 공동으로 한다는 증거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회계사의 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신고서를 첨부할 것. 그리 고 배우자의 서명없이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편지와 보완서류들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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