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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미성년자

지역Washington 아이디j**j**q**** 공감0
조회7,909 작성일3/3/2015 8:13:02 AM
이혼후 14살된 딸과 함께 이곳으로 와서 취업영주권을 신청 했지만 거절되고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1년 넘게 불법체류하다가 딸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엇습니다 이경우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으로 간 딸을 미국으로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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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15 2:33:45 PM
안녕하세요

18세 미만 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또는 영주권 취득시 함께 자녀분을 초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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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10:53:0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출국 후 10년 이상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만18세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따님의 경우엔 미국 재입국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결혼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엔 자녀분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의 상황에 따라 미국내에서 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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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15 12:38:31 PM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또는 1년이 넘더라도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불법체류자는 18세 전에 출국했다면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의 나이가 18세전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함께 영주권 진행도 가능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답변일 3/3/2015 12:47:51 PM
답변 감사합니다...딸은 현재 15살 입니다 그러면 딸이 현재 한국에 있어도 같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답변일 3/3/2015 1:06:06 PM
한국에 거주해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을해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거주지로 영주권은 배달 됩니다.
답변일 3/3/2015 3:26:49 PM
14세 딸이 혼자 한국에 돌아갔다는 사실에 의문이 남네?
누가 딸을 돌보았는 지?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 지? 이제사 딸이 미국에 돌아와 미국놈 새아빠 밑에서 동거하기를 원 할지? 많은 의문이 남네.
답변일 3/3/2015 10:48:53 PM
"남네"라고 표현하면 누구에게 묻는 말인가 아니면 혼자 독백을 하는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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