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내년에 '석사'로 H1B를 다시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년 정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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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