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인과 맺은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아파트 세입자로서 다른 사람이 함께 살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시고, 주인집과의 분쟁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Quiet Enjoyment 와 Habitability 를 방해하였다고 하여서, 건물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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