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셨다 하더라도, 미국에 소득신고를 하시어 이미 내신 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미국에 내셔야 할 세금은 더 내셔야 합니다.
점점 더 외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미국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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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