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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09년 마일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twood21**** 공감0
조회760 작성일2/5/2009 1:41:36 PM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일로 매일 100마일이상 다닙니다.2005년부터 여지껏 50.000마일이상을 다녔습니다.오로지 mile reimburesment 만 받았습니다. 오일이나 그밖의 차 expense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9년부터 IRS에 근거하는 마일리지 Reimburesment를 주지 않고 회사로 임의로 정한금액만준다고 하네요...마일당0.375 ...나머지는 세금보고할때 저보고 claim하라고 하는데 ..가능한얘기인지..알고 싶어요...예전엔 irs기준에 따라 회사에서 해줬는데....이젠 곤란하다고 하네요.
저에겐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는지...IRS에 CLAIM을 하면 받을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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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8/2009 11:37:53 PM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시는 경우, Form 2106(Employee Business Expense)을 작성하셔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Miscellaneous Expense와 합한 금액에서 AGI(Adjusted Gross Income)의 2%가 넘는 금액만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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