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게에서 일부는 check로 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w-2 에 의한 세금보고외에 추가로
현금으로 받은수입을 자진세금보고 하려는데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주세요 고용주에게 폐를 끼치지않고 장래를 위해 더많이 세금보고할려고 하거든요.몇년후에 수령할 social security benefit 에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social security tax 도 내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제가직접 하고싶습니다 21번 other income 항목에는 이에 해당하는 income 이 없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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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답변일1/31/2009 10:56:17 PM
일을 하신 것에 대한 소득이어야 사회보장세를 내시게 되므로 sch c - ez를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sch se를 이용하여 사회보장세를 계산하신 후, 이를 1040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