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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deductible state and local taxes" carryover from 2011?

지역California 아이디j**ar**** 공감0
조회1,041 작성일3/26/2013 4:54:20 PM
안녕하세요?

작년 세금 보고시 CPA님을 통해서 했습니다.
올해 보고를 위해 작년 것을 보니 "deductible state and local taxes" carryover from 2011 이라는 함목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올해 보고시 deductible 할 수 있는 함목인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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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6/2013 11:23:20 PM
2011년 보고시 누락되었다면 공재항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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