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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공감0
조회5,935 작성일3/26/2013 7:04: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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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6/2013 7:38:09 AM
십만불을 모으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비지니스는 쉽지않은 도전입니다. 십만불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6개월내지 1년간 이익을 내지못하는경우의 제반 비용을 조달할수있는 예비비를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생각대로 곧바로 이익을 발생하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심만불의 출처는 세금보고에 넣을실 필요는 없으며 출처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공인 세무사/부동산 브로커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7/2013 2:09:16 PM
비지니스의 권리금으로 10만불 정도라면 일단 생각을 접으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대개 최근에 비지니스를 파는 이유는 영업부진 때문 입니다. 그리고 비지니스를 운영 하시려면 일정 비율의 운영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경험이 어느정도 있으시다면 차라리 권리금을 줄필요가 없는 리스만 해서 셋업을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리스계약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나중에라도 소액 자금의 융통이 가능한 소스도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SBA 를 포함한 각종 소액론에 관한 정보를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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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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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3/29/2013 10:58:03 AM
비지니스의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의 의견은 곽재현 전문가님의 조언을 신중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금 10만불에 대한 출처를 사업에 대한 세무 보고서 등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이나 법인의 세무 감사 시에 해당 투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이전 개인 소득 보고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 자금이 형성될만한 충분한 자금의 출처(소득 증빙 등)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의 판매자(Seller)는 해당 자금을 수령하면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10,000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가 있으므로, 이러한 보고를 기반으로 IRS가 질의자에 대한 감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의 판매자가 본 현금 거래에 대한 IRS의 보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업체의 판매자가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예금 등)하거나 차량/주택 구입 등에 사용한다면, 금융 기관과 차량/주택 판매업자는 이러한 현금 수령에 대하여 IRS에 보고하게 되므로, 이러한 보고를 바탕으로 질의자에 대한 감사가 역으로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강도 높은 세무 감사는 대부분 이러한 현금 거래(현금 구입이나 송금 등)를 기반으로 시작되므로, 가급적 현금 거래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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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3 1:23:45 AM
don;t do it. 어렵게 모으신거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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