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부부합산 보고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계어느곳에서 발생했던 소득은 보고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두가지를 혼돈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1) Form 8938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구좌를 갖고있고 단 하루라도 함계 10,000불 이상인경우 매년 6/30일까지 Detroit소재 재무성 기관에 보고하여야하고 또한 4월15일 개인소득세 보고시에도 함께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느 복잡한 과정입니다. 아마도 이 방면에 전문지식이없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위의 케이스가 아닌 단순 해외 소득보고에는 Form 2555를 사용할수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95100불까지는 세금 면제가 됩니다. 또한 보고시 해외 주거
비용등도 세금 면제가 됩니다. 또한 한국과는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있어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은 서류가 있으면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 정정 신고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 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