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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수정세금보고 & 미국인 Tax preparer와의 Conflict

지역Washington 아이디mar**** 공감0
조회4,319 작성일3/25/2013 5:54:48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아 올해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2008년에 미국서 잡을 잡아 3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그동안 단독으로 미국인 tax preparer의 도움으로 세금신고를 죽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아내는 한번도 외국재산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함께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고, 그 와중에 그 미국인 tax preparer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제가 처음 그 미국인을 만났을 때, 그는 제게 한국에서 수입이 있느냐 물었고, 있다고 하니, 그럼 그 수입에 대해 세금 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서 번 돈에 대해서는 한국서 세금을 다 물었다 하니 6월에 외국재산신고양식을 건네주며 신고하고 안하고는 자유니 알아서 판단하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미국인 한테 건네받은 완성된 tax폼은 1040A이었습니다. 그 폼에는 아내가 미국서 번 돈에 대한 보고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생시킨 렌트비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세에 대한 어떤 항목도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 아내의 은행계좌로 tax return을 받았습니다. (115불).

6월까지 해야하는 외국재산신고 지침서를 읽다보니 이것이 이미 보고한 tax return폼과 연결되어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보고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미국인한테 연락하여 adjusted gross income이 바뀌어야할 것 같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만나기를 주저하며 전화로만, 네가 얘기하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반영해도 이미 완성해서 제출한 tax폼에 있는 숫자들은 바뀌지 않을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의 한국소득을 신고하는 8938폼은 1040A을 허용하지 않으니 (tax설명서를 통해 알았습니다) 1040으로 tax를 다시 신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인이 tax폼을 바꾸어 다시 작업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인상을 받고있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 미국인이 끝까지 한국에서의 소득을 1040A의 adjusted gross income에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그냥 그의 말을 들어도 괜찮은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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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5/2013 6:13:56 PM
Form 1040A, 1040, or 1040EZ가 정정신고에 문제가있는것이 아닙니다. 정정에 필요하다면 Form선택은 언제던지 가능합니다.

작년 5월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부부합산 보고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계어느곳에서 발생했던 소득은 보고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두가지를 혼돈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1) Form 8938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구좌를 갖고있고 단 하루라도 함계 10,000불 이상인경우 매년 6/30일까지 Detroit소재 재무성 기관에 보고하여야하고 또한 4월15일 개인소득세 보고시에도 함께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느 복잡한 과정입니다. 아마도 이 방면에 전문지식이없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위의 케이스가 아닌 단순 해외 소득보고에는 Form 2555를 사용할수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95100불까지는 세금 면제가 됩니다. 또한 보고시 해외 주거
비용등도 세금 면제가 됩니다. 또한 한국과는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있어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은 서류가 있으면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 정정 신고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 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3/29/2013 11:09:21 AM
*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또는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신 이후에) 한국에서 11개월 이상을 체류하시면서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m 2555)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단,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자산의 보고 대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하시면 개인세무보고의 기한인 4월 15일 이전에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시어 Form 8938이 접수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BAR의 제출은 별도로 기한(6월 30일)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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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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