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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시에 2012년에 학자금 대출 받은것도 보고를 해야 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h**young**** 공감0
조회2,826 작성일3/25/2013 3:52:21 PM
2012년에 등록금때문에 8,000불을 fafsa로 부터 빌렸습니다.

세금보고시 대출받은것을 보고 해야하나요??

보고하면 텍스 리턴을 조금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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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5/2013 4:09:12 PM

1. 빌린 돈이던지 또는 모아놓은 돈이던지 학자금으로 사용한 돈은 학비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1098T를 학생에게 보내주며 여기에 나타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학교 주소, 택스 아이디 등이 다 필요합니다. 학부의 경우 최고 $2500의 크레딧을 받으며 이중에 $1000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학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학교를 졸업하면 조금씩 갚아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자를 최고 $2500까지 세금공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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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5/2013 4:16:00 PM
대출받았다고 세급보고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또 학비로 융자를 받았지만 tuition fee같은 적합한 항목으로 사용되었는가도 참고가되며 학교로부터 1098-T를 받았을때 기재된 사항을 첨고하여야 하며 세금보고 신분(싱글, 부부합산, 자녀)도
텍스 리턴 금액과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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