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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은행 이자 소득에 대한 신고

지역Wyoming 아이디s**i**** 공감0
조회3,389 작성일3/24/2013 2:09:02 PM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신분 상태는 H1b (취업 비자) 상태 이며 와이프는 영주권자 입니다.

1. 와이프 및 제가, 두 사람 모드 한국 은행 이자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한국에서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하여서는 1099-INT 가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재무부 및 IRS에 두사람 모두 한국에 있는 계좌, 즉 개인 계좌들의 총 합산 금액이 10,000 이 넘을 경우 와이프 및 저 또한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4. 은행 계좌 신고란에 보면 달러로 환산을 하는 곳이 재무부 및 IRS(세금보고)에 각각 있는데, 어떤 환율을 가져다 써야 할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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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5/2013 10:18:56 AM
1. 해외소득을 모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은행의 도움을 받던가 또는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3.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의 책임으로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축소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환률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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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3/29/2013 11:34:05 AM
1.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는 데에 사용되는 환율은 납세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연평균이나 특정 일자의 환율을 임의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해외금융자산의 보고서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말일(12/31)의 미재무부 공식 환율을 사용합니다.

2. 이자 등 해외 소득이나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보고하는 경우에도 각 세무 보고서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환삽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세금의 지급 시점에 따라서 적절한 환율(특정일 또는 연평균)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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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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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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