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비 리턴에 대해 3일정도 꽤나 찾아보고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잘 몰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학생(F-1)으로써 학비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82년생 유학생이고 미국에는 06년 가을에 왔습니다.(횟수로 8년)
2007년 9월 부터 2011년 봄학기까지 뉴저지에 거주하였으며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2011년 봄학기 한학기만 full time일 필요가 없어서 full time 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서류 제출했으니 적법했 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때인 2010년 9월쯤 약 1달반간 학교에서 튜터로 일했으나 저의 부주의로 그것에 대해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전체 금액은 300불이 안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0년 10월 14일에 소셜 서큐리티 카드 받았습니다. OPT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일한것 외엔 일하지 않았습니다
11년 가을부터 현재까지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으며 치대에 재학중입니다 (full time).
저의 경우 리펀드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년도의 학비를 리펀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9, 10년 것도 받을수 있는지, 치대 (graduate)것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대학교때 잠시 일했던 것에 대해 안낸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23/2013 10:46:35 AM
1. 학생비자로 5년 6개월 이상 거주하여 US resident가 되었습니다. form 1040 보고 대상입니다.
2. 환급받는 학비크레딧은 학부과정에 대한 것이며, 의대나 치대는 대학원 과정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환급이 되지 않는 학비 크레딧을 받아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비에대하여 Tax Credit을 받을수있는 아래 3 케이스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 모두가 최소한 Resident alien이어야 합니다. F-1 비자 소유자는 외국인입니다. 1)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AOTC) 2) Hope Credit 3) Life Time Education Credit
다음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an F-1 Visa students claim the AOTC?
A. For most alien individuals present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the answer is No. Generally speaking, the time spent by an alien individual studying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would not count toward determining whether he or she was a resident alien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federal tax purposes.
Thus, if you are an alien individual with an F-1 Student Visa, you are probably a nonresident alien. In general,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the year, you do not qualify for the AOTC. However, your parents may qualify for the credit even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student if they claim you as a dependent on their tax return. If you are a U.S. resident filing Form 1040, and your parents do not claim you as a dependant, and you meet all of the other requirements for the credit, you may qualify for the 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