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3/2013 1:14:42 AM 시민권자의 해외 소득은 2012년에는 95100불까지 세금면제이며 주거비용등도 인정됩니다. 조건은 소득이있는 나라에서 330일이상을 실제 체재했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3/2013 10:49:29 AM 1. 연방과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 사는 사람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2.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연방 세금보고에서 크레딧을 받거나, 또는 일정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세금보고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해외 거주자는 추가로 2개월정도 세금보고의 여유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