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시민권자로 80세 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집이 재건축이 되면서 입주 직전입니다. 현재 소셜과 메디칼 혜택을 받고 계시고 한국에 있는 집은 이제 분양되면서 전세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럴시 전세금을 딸인 저에게 송금을 해서 받을수 있나요? 그럼 직장인이 제가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송금받은후에 제가 따로 은행에 보고를 하고 해야하는지...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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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22/2013 10:02:55 AM
부모님이 증여하시는 것이라면 부모님이 증여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이 몇십만불 정도면 별도의 세금은 안내십니다. 만일 증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에는 증여에 대한 보고가 없고 오직 IRS에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던지 또는 돈을 빌려 주던지 그것은 민주주의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입니다. 순전히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는 별도의 보고가 없이 그냥 돈을 잘 받아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단지 송금업무를 해준 민간의 금융기관이며 IRS처럼 무슨 보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