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주권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 접수상태 입니다. 6월안에 조건부 영주권이 해제 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다름이 아니라 세금보고하는 중에 이혼으로 개인이 따로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것과 (올 3월에 이혼 서류 들어 갔습니다) 조인트 보고 하는 것이 학자금 융자에 어떤 것이 유리하게 될런지요. 배우자와 저 각자 학생이고요. 팟타임으로 일했고요. 전배우자는 작년 이만불 정도 되고요. 저는 6000정도 됩니다.
융자나 장학금을둘다 받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