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이민국의 확인절차가 늦어져서 바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안에 나오지만 혹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월 4일이 가까웠는데도 오지 않으면 DMV를 방문하셔서 다시 임시면허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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