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 종료되면, 후일 시민권자로서 가족이민초청 케이스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셩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승인이 거절됩니다.
이민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체 운영방법에 대해서 회계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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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