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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특례?

지역California 아이디p**ewhite0**** 공감0
조회1,139 작성일5/22/2008 6:14:18 PM
10년전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걸처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사람 입니다.
곧 OPT를 신청해서 받는데, 법안이 바뀌어 3개월 안에 전공관련업종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면 나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서 인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혹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마친 사람에게 OPT후 H-1같은 비자 말고 합법적으로 이곳에 체류할 수 있는 법안은 혹 없나요?
예전에 Dream법안이다 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거 같은데, 유학생신분을 유지한 사람에게는 무효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최근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Visa문제를 거론하며 회사에서 채용의 입장을 난처한듯 비춘 경험이 있어 어느 회사든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찾는 구나 싶었습니다. opt이후H-1이란 것이 보장 된것도 아닌데....

아시는 분들 좋은 comment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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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4/2008 7:57:57 PM
미안하게도 현제로서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석사과정을 택하시는 길입니다. 아무거나 하지마시고, Science, Technolgy, Engineering, Mathamtics (STEM) 이 중에 하난를 전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29개월간 OPT를 하실수 있고, 또 영주권을 받으실 기회가 더 많으실 겁니다. 그이유는 현재 많은 이민개정법안이 논의 되고 있는대, 대부분이 STEM 전공자에게 특해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중하나는 STEM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에게는 무조건 영주권을 주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법안이 시행 될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John McCaine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더유리할런지도 모르지요.
답변일 5/25/2008 10:16:09 AM
ㅠ.ㅠ
감사합니다.
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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