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F1으로 2000년 입국, 신분을 유지하면서 2000년도 부터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는도중 지금 제가 운영중인 Cellular Phone 가게를 통해 E2 Visa 로 신분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S- Corporation으로 설립되어 있고, 저의 F1 신분 관계상 설립당시 제 이름이 아닌 지인 2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 변호사 이야기로는 그 2분의 STOCK 을 제가 매매하는 형식으로 E2 Visa 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한 사례인지 그리고 E2 Visa 로 신분변경를 한다할 지라도 그분의 말씀으로는 한국출입국은 힘들거 라는데. 한국 출국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제가 2000년도 부터 F1 Visa 로 체류 했는데 박사학위 같은 학위가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I-20 상의 COMPUTER PROGRAM 같은 분야로 8년간 stay 하고 있었다면 절대 Visa를 주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사실인지요? 그리고 현재 제 와이프는 영주권자 인데 E2 Visa 신분변경후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괜찮을 까요? 너무 많은 질문에 죄송스럽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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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6/2008 1:04:32 PM
직접 가게를 운영하셨다면 법규상으로는 자격이 안된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다른 분이 하셨다고 되어있고, 현실적으로 이민국이 모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승인될 가능성은 있겠죠. 대사관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미수속 밟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합법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