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6:12:37 PM 안녕하세요이혼증명서류의 경우 사본으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원본서류를 요구할수도 있으니, 관련 사유에 대하여서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은 각 케이스마다 다를듯 사료되지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이민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