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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이후 절차가 넘 헷갈리는데요.

지역Hawaii 아이디mjo**** 공감0
조회2,758 작성일3/11/2015 10:10:23 PM
안녕하세요

어머니 초청 이민 중인데, I 130 이후에 NVC에서 절차에 관련해서 편지가 왔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첫째, 비용 내는 부분에서 저는 120불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 이민 프로세싱 비용이 "0" 으로 나와서 낼 수가 없던데요. 그 통지는 한국에 계신 엄마한테 가게되나요?? 그 비용 다 낼 때까지는 서류 진행을 못하는 건가요?

둘째, 엄마가 48년생이신데, D-260 인가..그거 적을때 16살 이후 주소를 모두 적으라는데, 초본이나 뭐 그런거 다 떼도 주소가 그렇게 오래 전까지는 안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대강 생각을 해내서 쓰나요 아님 기록 있는 부분까지만 쓰나요?

셋째, 엄마가 이혼을 하셨는데, 79년에 이혼을 하셔서 그렇게 오래전 기록을 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은 전산 처리가 안되있다는데요. 아버지쪽의 제적초본을 떼어야 이혼 사실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떼서 내야 하나요? 아님, 이혼 증명서 같은거는 안 내셔도 상관이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는 한국에 계시고, 전 미국인데, 그럼 제가 두쪽 서류를 다 합해서 한꺼번에 NVC 로 보내야 하는지 따로따로 보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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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10:17:03 PM
안녕하세요

1) I-130 제출시 수수료는 $420 이고, 이민비자 수수료는 $325 로 사료되니다.

2) 최대한 기억나시는 대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오랜 기록이어서 준비를 하실수 없다면, 상황을 설명하시고, 이혼증명서가 아닌 다른 이혼하셨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함께 제출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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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15 1:58:51 AM
초본을 띄면 모든 주소가 다 나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 모든 주소가 다나오게 떼주세요."라고 특별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3/16/2015 2:17:17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IV 프로세싱 비용은 언제쯤 통지받게 되나요? 먼저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OS 120불을 냈다고 나오는데, 비자 프로세싱 비용은 계속 0으로 뜹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DS 260 도 N/A 라고 뜨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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