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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승인서 미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k**gsh**12**** 공감0
조회1,148 작성일3/11/2015 9:54:33 PM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접수증은 받았는데
승인서를 받지 못해 이민국에 알아본바 작년 2월에 주소지로 승인서를
발송하였다 합니다. 받지 못했다고 하니 재발급 받으려면 $680을 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우선일자가 도래되어 영주권 수속하려면 승인서가 꼭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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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10:06:33 PM
안녕하세요

우선순위 날짜가 되셔서, 영주권 신청 하실때, 기존의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가 승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I-797 승인서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I-824 를 통하여서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수수료는 $680 이 아닌 $405 입니다. 참고로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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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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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5 10:22:17 PM
장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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