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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자녀초청 관련 통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ulov**** 공감0
조회955 작성일3/11/2015 2:16:28 PM
영주권자 엄마가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중입니다.
2008년 2월에 승인이 난 상태이어서 우선순위 일자가 지났는데
이민국에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당시 이민변호사에게 맡겼는데
변호사가 사무실도 문닫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군요.
아마도 변호사 사무실로 통지가 갔을터인데
난감합니다.
아들의 한국 주소도 변경되어 주소변경도 해야하는데 절차를 모르겠어요.

이경우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나요.

아들은 한국에 있고 초청부보는 미국에 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와서 프로세싱도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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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4:18:06 PM
안녕하세요

당시 받으셨던 Receipt Number 가 있으신지요? 아드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오시는 절차를 밟으신것이라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한국에 계신 아드님께 Visa Package 가 전달되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녀분의 Receipt Number 나 Case Number 로 National Visa Center 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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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15 10:52:20 AM
케빈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한국의 아들 주소가 변경되어 PACKAGE 를 못 받았수도 있습니다.
한국 주소 변경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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