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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의 엄마 영주권 신청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p**torj**** 공감0
조회3,001 작성일3/10/2015 6:57:33 PM
아이가 매브니 프로그램으로 군에 입대하여 다음주에 시민권 선서를 합니다.
현재 만 20세이고, 12월이 되면 만 21세가 됩니다.
엄마는 불체자인데, 영주권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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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9:38:51 P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21세 이상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어머님을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서류로는 시민권자 아드님의 서류, 본인의 서류, 두분의 관계증명서류, 재정보증 서류 등이 필요하며, I-130/I-485/I-131/I-765/I-865 등의 양식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신다면, 대략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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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9:41:0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자녀분이 만 21세가되고 난 후 바로 영주권 초청장(I-13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불체를 하고 계시더라도 국경을 넘어 미국내 입국을 하지 않으시고 합법적으로 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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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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