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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어머님이 영주권자면 아들은..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공감0
조회1,581 작성일3/10/2015 1:23:11 PM
어머님이 영주권을 작년에 받으셨고, 여동생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2002년에 학생비자로 왔다가, 2003년에 취업 H1-B 로 되었다가, 바로 회사가 없어진 후 그냥 체류하고 있습니다. 불체기간이 10년도 넘었네요. 소셜넘버와 운전면허는 있습니다. 세금보고도 죽 했구요.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45세 미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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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1:32:2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아쉽게도 영주권자 미혼자녀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을 통하여서 기존의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이 영주권자 가족까지 확대가 되고, 기존의 Extreme Hardship 에 대하여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때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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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15 3:04:14 PM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제 겨우 45세인데 더 기다리다보면ㄴ
70 먹기전에 사면법안이 통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답변일 3/10/2015 7:42:05 PM
시민건가진 여성 만나시길 기도하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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