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아쉽게도 영주권자 미혼자녀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을 통하여서 기존의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이 영주권자 가족까지 확대가 되고, 기존의 Extreme Hardship 에 대하여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때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