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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ㅇㅇ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공감0
조회2,016 작성일3/10/2015 9:33:46 AM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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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10:31:26 AM
안녕하세요

Labor Certification (LC)가 승인된 후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에 승인된 LC를 다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의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법적인 신분를 유지 하신 상태에서 I-485를 접수 하신다면 결과를 알게되실때까지 미국내 체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LC 가 승인되었다는 것만으로 신분 유지에 실패를 하신다면,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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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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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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