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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c**pgian**** 공감0
조회860 작성일3/10/2015 7:12:07 AM
제가 현재 영주권자이고.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작년에 6월달에 한국에 나왔다가 6개월 다 되기전에 미국 시애틀로 입국했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1월6일날 다시 일이 생겨서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미국에 3월말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이번에 만약에 영주권 박탈 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영주권 박탈 안당하기 위해서는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여? 제가 준비할수 있는서류는 bank statement,2011년도 택스 리턴 페이 이런거밖에 없는데여 정말 괜찮을런지 걱정이 됩니다. 시애틀 공항이 입국심사가 까다롭기때문에 다른 공항으로 입국하면 괜찮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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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8:21:45 AM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지키시고 나갔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조사를 하고 경고를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는 4개월 정도 계셨다면, 검사받으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었으므로, 본인의 영주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수 있는 미국내 본인의 체류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 관련 서류, 세금보고 서류, 아파트 계약서, 가족분들이 있다면, 가족분들 거주 서류, 차 페이먼크 관련 서류등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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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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