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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효한 여권이 아니면 결혼신고를 못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o**sy8**** 공감0
조회1,654 작성일3/9/2015 11:35:24 PM
불체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는 케이스인데
불체인 사람의 신분이 한국에서 임금체불로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이고(17-18 년째. 아마 기소중지 되어있을것임)
그래서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이 안되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고 혼인신고가 불가능한가요?

(한국법으로 이혼은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한국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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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8:10:09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하신데, 불법체류하시는 상태이시라면, 여권정도만이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역활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여권 카피본또한 함께 제출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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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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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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