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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중 미국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80**** 공감0
조회2,361 작성일4/3/2022 3:40:57 AM


10년 영주권 갱신과 재입국허가증을 22년 1월에 신청하고나서 한국에  왔습니다

각 접수일은 22년 1월 입니다


영주권 갱신은 신청 후 곧 지문은 안찍어도 된다고 우편은 왔습니다


영주권 만기일은 22년 5월 중순인데요


현재  영주권갱신과 재입국 처리 가 아직도 21년 1월 접수분을 처리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각 10개월에서 14개월 소요라고 USCIS사이트에 나옵니다


22년  5월 이후  영주권 만기일이 지난 상태에서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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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3/2022 8:12:16 AM

영주권 만료 후 1년동안은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카드로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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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22 4:18:51 PM
안녕하세요

받으신 접수증과 기존 만료된 카드로 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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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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