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신다면, 입국금지 유예 신청에 해당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건은 시민권자가 본인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Extreme Hardship 을 겪을 것이 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승인이 된다면, 시민궈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중고차구입가격이 틀려요 +2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