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따님 세금보고에서 자기자신을 exemtion으로 claim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님의 세금보고에서 이미 claim했는데 부모님의 세금보고에서 또 claim해서 IRS로부터 letter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따님이나 다른 사람이 세금보고에서 부모님을 dependent로 claim 했을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1번 질문이 "예"이면 기존에 세금보고된 딸아이 것을 취소할 수는 있는지요?
따님 세금보고를 amend하는 1040X를 file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