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고로 일을하지 못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moki**** 공감0
조회1,685 작성일2/10/2009 10:53:49 AM
2008년 세금보고가 다가왔는데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해서 일을 못하고 병원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아직 직장상해보상도 나오지 않았고 교통사고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여 어려움속에 있는데요.만약 보상이 2009년 2월경에 판결이 나서 보상을 받는경우 2008년 소득으로 보고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그런 수입의 경우 세금은 몇%정도 내게 되는 건지요?
기타수입으로는 은행이자 소득이 약 $1000정도인데 그래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도 알고십습니다. 참고로 지난10년 넘도록 한해도 세금보고를 거른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10/2009 8:48:38 PM
1. 제가 2009년 1월 24일과 1월 11일에 썼던 보험 보상금 세금신고에 관한 글이 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은 수입에 따라서 다르므로 지금주신 information만으로는 몇% 내셔야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 2008년 소득이 $1000불 이자소득뿐이라면, 세금보고를 하셔도 내셔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2008년 세금보고는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2/11/2009 4:54:15 PM
직장상해보상 (Worker's compensation) 과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Unemployment Compensation을 2009에 받으시게 되면 2009 개인소득 신고시 소득으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하셔야 하는 세금은 전체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총 소득이 이자 $1000일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09 10:57:58 AM
은행이자 소득은 보고 하셔야죠. 은행에서 IRS에 통고되는 숫자니 보고 안했다간 일 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