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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시 문제가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 공감0
조회1,263 작성일2/10/2009 5:38:02 AM
저희 가족은 현재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고 5년 텍스 아이디
를 만들고 아이들도 함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던중 소셜 넘버를 2년전에 받았는데 작년에 부시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리베이트를 신청할까 하다 안 했습니다
사실 노동허가가 나왔지만 영주권 나오면 일해도 된다고 해서
세금보고도 스폰서 회사에 하지않고 미국와서 10-99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아이디 를 소셜 넘버로 체인지 해서 올해부터 하게되도 되는지요?
그럼 작년에 받지 못한 리베이트 를 받을수 있는지요?
취업이민과 연관되어 불이익 이 있는지요??
전문가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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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12/2009 11:16:35 PM
올해 세금보고를 하실때 Recovery Rebate Credit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09 1:27:02 PM
작년에 못받으신분들은 올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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