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9/2009 10:43:58 PM 만약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비지니스에 관련된 비용만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식비는 손님을 만나서 식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지니스에 관련되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employee라면 business에 관련된 비용은 고용주에게 reimbursement받으실 수 있습니다. reimbursement받지 못한 비용은 job related expense로 세금공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