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의 2008 세금보고서작성시 모기지이자와 재산세 공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1월초에 친구랑 콘도를 한채 구입했습니다. 콘도구입시 모기지 융자받는 명의와 주택소유주이름은 전부 친구이름으로 받아서 구입했구요. 다만 그 친구와 은행에 조인트 공동구좌를 열어 그구좌에서 모기지페이먼트와 재산세를 온라인으로 페이하는 중이구요. 실제로 제가 그 콘도에서 계속 살고있고요. 2008년 9월달에는 제이름으로 콘도 소유주 등기를 카운티에 명의이전했구요. 따라서 이번에 제가 세금보고서 작성시 그 친구이름으로 받은 2008 모기지이자와 재산세 1098 명세서를 사용하여 제 세금보고시 전부 공제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추가 서류나 증빙자료들이 필요하고 IRS에 따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E-file로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답변일2/9/2009 10:55:02 PM
Property Tax statement와 mortgage interest payment에 관하여 받은 Form 1098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claim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2/7/2009 11:08:56 AM
일단 친구분이 페이먼트를 내는 사람으로 되어있다면 (융자를 승인 받기위해서) 나중에 타이틀에 등기를 하셨어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친구분이 이미 모기지 회사에서 작년에 내었던 각종 페이먼트에관한 서류를 받으셨거나 곧 받게 되십니다. 그서류에 나오는 분 이름으로 공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