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교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자녀 둘은 소셜번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한 명의 자녀는 없습니다. TIN을 신청해서 택스 리펀 받는 것과 아니면 그냥 소셜 있는 저와 두 자녀만 보고 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평균 한 달 총 소득은 $ 2000.00 이 안됩니다. 내년에는 소득이 늘어 이런 걱정 없이 세금신고 하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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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답변일2/9/2009 12:12:33 AM
2008년 연간 소득이 $24,000불($2,000 x 12mo.)이고 가정할 경우, 와이프와 아이 한명 ITIN을 신청하셔서 세금보고하시면, 내셔야 할 세금은 없고 withholding한 세금을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이프와 아이 한명에 대한 ITIN을 신청하셔서 세금보고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