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결혼해서 미국에 오셨다면 2012년 12월31일 현재 두분은 영주권자이고 부부합산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영주권자와 시미권자는 세계어느곳에서던 수입이 있었다면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12월31일 현재의 소득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의 소득에만 세금부과가 되는것이며 2012년 한해중 계좌에 가장 돈이 많이 들었던 잔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잔액을 보고하면 되는것이므로 이체로 생긴문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즉 영주권을 3월 31일에 받았다면 Bank Statement를 3월31일자 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 현재까지의 받으시면 3월31일과 12월31일자의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할것이고 그 차액이 은행 이자등이 될것이며 그것만이 이자소득으로 세금부과대상입니다.
보고는 매년 하셔야 하며 두번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Form 8938 and TD F 90-22.1 을 작성하여 6/30일까지 다음주소로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 세금보고시 Form 1040에도 관련사항을 기재 4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복잡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