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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금융자산 신고관련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i**** 공감0
조회2,959 작성일4/1/2013 11:00:44 AM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해서 미국에 왔고 영주권을 받아 올해 첫 세금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미 매년 세금 신고를 했었구요.

제가 한국에 증권사 계좌가 2개, 은행 계좌가 2개 있는데요.

저는 4월 어느 한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잔액을 신고하는줄 알고 별걱정없이

증권 계좌 돈을 은행으로, 또 다른 은행 돈을 또 다른 증권계좌로

각 계좌의 절반가량 되는 돈을 여러번 이체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들은 이야기는 2012년 한해중 계좌에 가장 돈이 많이 들었던 잔액을 신고하여 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A계좌에 2000만원, B계좌에 3000만원이 있었을 경우

제가 A계좌에서 B계좌로 1000만원을 현재 옮겨서

현재 A계좌에 1000만원, B계좌에 4000만원이 들어있지만

신고는 A계좌를 2000만원, B계좌를 4000만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신고하게 되면 제 자산 총액이 5000만원이 아닌 6000만원이 되는데...

올해는 상관 없다고 하여도 다음해나 그 이후에 그 차액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너무 두서없이 여쭌거 같아 죄송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주시길 기대하며...

미리 감사인사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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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1/2013 7:24:14 P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2003년 이후 해외금융구좌에 모두 합하여 단 하루라도 10000불이상의 잔고를 갖고있어다면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2012년 결혼해서 미국에 오셨다면 2012년 12월31일 현재 두분은 영주권자이고 부부합산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영주권자와 시미권자는 세계어느곳에서던 수입이 있었다면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12월31일 현재의 소득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의 소득에만 세금부과가 되는것이며 2012년 한해중 계좌에 가장 돈이 많이 들었던 잔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잔액을 보고하면 되는것이므로 이체로 생긴문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즉 영주권을 3월 31일에 받았다면 Bank Statement를 3월31일자 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 현재까지의 받으시면 3월31일과 12월31일자의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할것이고 그 차액이 은행 이자등이 될것이며 그것만이 이자소득으로 세금부과대상입니다.

보고는 매년 하셔야 하며 두번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Form 8938 and TD F 90-22.1 을 작성하여 6/30일까지 다음주소로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 세금보고시 Form 1040에도 관련사항을 기재 4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복잡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4/2/2013 5:52:54 PM
우선 질의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질의에서처럼 계좌간의 이체로 실제보다 더 많은 자산이 있는 것처럼 보고된다고 하여도, 각 계좌의 연중 최대 잔고들을 합산한 금액을 보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는 실제 보유한 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최대 잔고로 보고되고 다음 해에는 실제 자산의 현황이 최대 잔고로 그대로 보고되어도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당국이 설명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에 감사 등을 통해서 설명을 요구받으시면 계좌간의 이체 기록들을 제시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는 각 자산의 연중 최대 잔고들의 합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실질적인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이체 등에 의한 변동을 제외한 금액을 산출하여 보고하면 오히려 해당 법규를 위반하게 됩니다.


* 질의자의 상황이나 질의 내용과는 무관할 수 있으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래의 정보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1)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투자 비자 소지자 등)이 과거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들이 있다고 하여도, 현시점(2013년 4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6년도 이전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보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2) 2012년 12월 31일에 질의자와 배우자께서 영주권을 각각 소지한 부부라고 하여도, 두 분께서 2012년도의 세무 보고를 반드시 부부 합산으로 보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자께서는 다음의 보고 형태 중에서 택일하시면 됩니다. A) 2012년에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신 시점부터 미국의 납세자로서 보고하는 Dual status (부부 개별 보고) B) 2012년 전체를 미국 납세자로서 보고하는 부부 개별 보고 or C) 2012년 전체를 미국 납세자로서 보고하는 부부 합산 보고.

3) 2012년 전체를 미국 납세자로서 보고하는 방식을 택하시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전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며, Dual status을 택하신 경우에만 미국의 납세자가 되신 시점(영주권을 받으신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미국에 입국 하신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의 소득이 미국의 과세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4) 해외금융자산 보고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12월 31일이 아니라 연중 최대 잔고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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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13 11:59:51 A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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