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시카고서버브쪽에 2011년 2월에 visiting scholar로 들어왔다가 남편은 2012년에 한국에 다시 들어가 일을 계속하고 있구요..나머지 가족인 저와 초등학생,중학생 두 아이 이렇게 네가족이 이곳에 남아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 2월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구요 ,지난 12월에는 이곳에 집도 사게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재산세는 일회분을 납부했습니다.
주위분들은 텍스리턴기간이라고 분주하시던데요.. 저희 상황에서는 어떤 텍스보고와 또 리턴이 가능한지 무척 궁금합니다.
도움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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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3/30/2013 4:12:08 AM
2월에 영주권자가 되셨지만 세법에서의 신분은 이민법상의 신분과는 다르며 미국에서 183일 이상을 체재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이 미국이외의 지역 즉 세계 모든 지역을 포함하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갔어도 한국에서의 소득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