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하게 홈비지니스(악세사리 생산, 판매)업을 하는데 재료를 한국에서 직접또는 우편주문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 재료을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은경우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한국에서 재료를 갖고 들어온 사람에게 현금을 주고 구입한경우 어떻게 영수증을 받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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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3/27/2013 7:12:25 PM
물론 재료가격을 Cost of Sold 로 처리 가능하며 비용도 처리 가능합니다. 연락 하시어 간단한 영수증일도 달라고 하시면 되고 가능하면 언제나 인보이스등 제반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