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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를 어느 주에 해야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a032**** 공감0
조회5,005 작성일3/27/2013 11:33:30 AM
2012년 3월 한국에서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CA주에 입국하여
2012년 3월4월 아리조나주 방문하여 머물다
2012년 5월 CA주에서 영주권 신청 (미시민권자 아내)
2012년 5월-9월 부터 CA 거주
2012년 10월 영주권 받고 한국 방문
2012년 11월 텍사스 이주후 w2를 받고 있습니다.

6개월 거주주가 세금보고 하는 주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CA주인가요? TX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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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3/27/2013 3:42:34 PM
안녕하세요
신 선향공인회계사입니다.

어디에 계셨건 간에 계신 주에서 인컴이 발생했다면 그 주에 part-year resident로 보고를 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현재 계신 텍사스도 part-year resident지만 다른 곳에서 인컴이 있어서 보고하시고 세금을 내셨다면 텍사스에서 통합적인 인컴을 보고하시고 다른 주에서 내신 세금이 여러주에 해당되신다면 내신 세금에 대해서는 allocate 하셔서 credit으로 텍사스에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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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3/29/2013 10:38:57 AM
6개월을 거주하셨다고 그 주(State)을 기준(주거주지)로 하여 세무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의 체류 정보들을 살펴 보니, 2012년 11월에 텍사스로 이주하신 이후부터 소득이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2012년도의 세무 보고는 TX의 거주자로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즉, TX에서 거주하시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CA나 AZ에 소득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TX는 주소득세가 없으므로, 결국에는 연방(IRS)에만 소득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무 보고의 형태와 한국의 소득 여부에 따라서 위의 세무 보고 방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질의자께서 영주권은 10월에 받으셨으나, 이미 그 이전에 관광비자 소지자로서 3월에 입국하셔서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셨으므로 질의자께서는 2012년 3월에 미국에 입국하신 시점부터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납세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의 연방과 주 세무 보고서에 전세계의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2년 3월에 미국으로 입국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셨다면, 2012년 3월~10월까지는 CA의 거주자(Part-year resident)이시므로 전세계(한국)의 소득을 CA에서 보고하시고, TX 이주 후의 전세계의 소득은 TX의 거주자로서 연방(IRS)에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 AZ는 방문하신 것이므로 AZ에서 급여 소득 등 현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AZ에는 소득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방 세법에 따라서 2012년 전체의 해에 대해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선택을 하시거나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부부 공동으로 연방 세무 보고를 하신다면,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전세계(한국)의 소득도 연방(IRS)의 세무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방 세무 보고를 부부 공동으로 하시면 CA의 세무 보고도 부부 공동(Married filinjg jointly, Part-year resident)로 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CA는 Community property state이므로 CA의 주 세무 보고서에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질의자께서 미국의 납세자가 되신 시점(또는 선택하신 시점)에 따라서 해외금융자산 보고의 기준일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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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9/2013 8:48:55 AM
회계사님이 말씀 주신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income 텍스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인컴 택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고를 하실런지 모르지만 택스대행업체를 이용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절차중에 지난해에 거주한 지역을 물어보고 이에 대해 보고가 필요한 주를 자동으로 뽑아서 알려줍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한 각종 서류만 잘 챙기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장 굼금하시면 TurboTax 같은곳에서 내역을 입력해 보세요.
그럼 어느주에 보고가 필요한지 무료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프린트/E-file만 하지 않으시면 돈을 지불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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