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1/2013 7:08:19 PM 오바마케어로 불리우기도하는 Affordable Care Act에 의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모두 2014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나이가 18세이상의 개인은(가족포함)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012년 세급보고를 기본으로 총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과 정부보조를 합하여 맞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캘리포니아 주민이시면 www.coveredca.com 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얻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