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10:43:00 AM 타이틀(핑크슬립)의 빨간색 네모칸 윗부분을 적어서 뜯은 다음 DMV 에 제출하면 그 차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타이틀에 사인해서 바이어한테 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bill of sale 양식에 seller, buyer 사인하고 카피해서 보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