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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주재원 E-2비자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gsu7**** 공감0
조회1,187 작성일6/7/2008 10:38:56 PM
현재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제 조건으로 E-2주재원 비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규모와 매출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이고 저의 경력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경력입니다.5년경력
문제는 제가 공업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가능할까여?
만약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신분 변경이 유리한지 아니면 한국에서 받아야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E2비자를 받아서 일할경우 미국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은 불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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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8/2008 2:06:41 PM
>>>회사규모와 매출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이고 저의 경력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경력입니다.5년경력
문제는 제가 공업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가능할까여?

E-2 employee 의 심사조건에는 학사학위가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을 다 갖추신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조건 중 제일 중효한 조건 중의 하나가 회사가 한국 국적을 가진 회사로 인정이 되는가 입니다.
미국에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주의 국적이 한국이면 되지만 영주권자이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E-2 투자자이면 됩니다. 소유주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만...

>>>만약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신분 변경이 유리한지 아니면 한국에서 받아야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E-2에 대한 심사는 대사관 수속이 기본적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모든 자격조건을 다 갖추실 수 있다면 당연시 대사관 수속을 해서 비자를 받는걸 권유드립니다. 여행이 자유로우니까요.

하지만 대사관신청에서는 이민의사가 없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또 대사관은 한 번 문제가 되면 입국을 못할 수가 있다느 점, 등에서 나타나듯이 대사관 수속에는 일정정도 모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와 신청인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직책과 경력의 연관성, 그리고 신청인이 지금까지 어떤 신분으로 얼마나 미국에서 체류했는지, 등 님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사 심사숙고하셔서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E2비자를 받아서 일할경우 미국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은 불가능한가여?

옮기는 직장이 다시 E-2 employee 를 스폰서 할 수 있지 않는한 어렵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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