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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것두 이민법 위반사항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공감0
조회3,677 작성일5/27/2008 3:18:05 PM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2006년 6월에 이투비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올해 6월에 이투비자 갱신을 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2년전에 그러니까 2006년 1월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올 때 첨부터
미국서 이투비자로 바꾸어 체류할 생각으로 2005년 10월에 미국에 집을 계약했고
2005년 12월에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이삿짐을 부쳐서 2006년 2월에 미국서
그 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에 입국, 그해 6월에 이투비자를
받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봐 준 사람과 사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이민국에 제가 2006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할 때 처음부터 체류변경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것이
이민법 위반인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제가 이번에 이투비자를
연장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말대로 그 사람이 이런 정황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이민국에 신고하면
저는 이투비자 연장도 못받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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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08 11:52:07 PM
>>>그 사람 말대로 그 사람이 이런 정황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이민국에 신고하면
저는 이투비자 연장도 못받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지요?

이 공간에서 문제없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심적으로 도움이 되시겠지요. 하지만 적으신 대로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고발이 들어가더라도 E-2 연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다고 봅니다.

아시는대로 사전 이민의도는 방문으로 입국하는 것과 상충되는 내용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문제가 된다면, 후과는 적으신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이 구체적으로 도와준 부분이 있다면 그 분도 함께 연루될 가능성도 있겠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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