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이라고 하셨다면 이민법이라고 사료되며,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다른 주 변호사를 통하여서도 일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