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신다면,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시고, 거소증또한 발급받으셔서 장기체류가 가능하시며, 만약 복수국적에 해당하시는 나이시라면, 양쪽 국적을 동시에 소지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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